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04:00 ~05 :00 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해자 C와 피해자 C의 어머니인 피해자 성명 불상이 거주하는 주택 앞 노상에서 위 주택 베란다 테라스 빨래 건조대에 피해자들의 속옷이 널려 있는 것을 보자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주택 담장을 넘어가 침입하고 빨래 건조대에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팬티 1개와 브래지어 1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5. 05:0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520,000원 상당의 속옷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 쳐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C 상대 추가 피해 사실 확인)
1. 수사보고( 피해 품 사진 등), 피해 품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품을 태운 현장 확인 및 피해 품 회수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품이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차례 야간에 같은 집에 침입하여 여성용 속옷 등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