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6.12.13 2016가단439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4,600,000원 및 2016. 5. 1.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담보를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8. 5. 6.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2009. 3. 10.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고, 2009. 3. 1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차용금 증서 채권자 : 원고 채무자 : 피고 차용금액 : 3억 2,000만 원

1.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2. 원금의 변제기는 2010. 3. 10.로 약정하고 채권자의 주소지에 지참 변제하기로

함. 3. 본 차용금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임을 상호 확인하고, 총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함. 4. 채무자는 원금 변제기일까지 차용금 전액을 변제할 경우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으로 채권자 명의의 위 소유권을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을 돌려주기로

함. 5. 채무자가 변제기일을 어길 경우, 채무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고 더 이상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에 전혀 이의가 없음. 3)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거주하며 원고에게 차임 명목으로 매월 12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2012년부터 수차례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5. 12. 피고에게 연체차임의 지급을 독촉하며 14일 내 미지급 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4) 2016. 4. 30. 기준으로 피고가 2012년부터 연체한 차임은 2,460만 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