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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7 2019고단4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18. 23:10경 시흥시 B에 있는 C고시원에서, 술에 취해 위 고시원의 총무로 근무하는 피해자 D(63세)의 가슴 부분을 머리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9. 01:20경 위 고시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위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 E(54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2월 ~ 1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한편 동종 전과가 많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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