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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0.29 2014고정10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C 소재 D 내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0.부터 2013. 6.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배제공으로 근로한 F의 2013년 5월 임금 320만 원과 6월 임금 179만 원 합계 499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민사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이 지급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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