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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6 2014고단22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일본 도쿄시에서 성매매업소 일을 하며 알게 된 D과 출장 성매매업소(속칭 ‘데리바리’)를 운영하여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D과 각각 일화 100만 엔씩을 갹출하여 일본 도쿄시 아라카와구 E건물 301호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차린 후 G, H, I, J 등 성매매여성 8명을 고용하고, 인터넷잡지 광고 등을 통해 연락을 해 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시간에 따라 2만 엔 내지 15만 엔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여성들이 받은 성매매대가의 40%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4. 2. 28.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K’, ‘L’ 등으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제1회 진술조서 사본 중 H 진술 부분 포함)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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