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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0.07 2016고단5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폭행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6개월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4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10:50경 안동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D로부터 피고인이 안경을 뺏으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E지구대 순경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내가 안경을 가져가지 않았는데 왜 그래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재차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씨팔놈들아, 다 죽여버릴라,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발로 위 순경 F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판시 범죄전력: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검사가 최종 변론기일에 제출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다수 범죄전력이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폭행죄, 재물손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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