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5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1. 05:03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동래역공영주차장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소정교차로 뉴타운교 부근 편도 4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자 발견 및 단속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