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2.11 2020고단8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23:16경 목포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동종 전력 시기 및 혈중알코올농도,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