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9.24 2014고정12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4. 17:4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골목 입구에서, 피해자 D(48세)가 그 곳 골목 입구에 플라스틱 박스를 쌓고 있다는 이유로, 발로 박스를 걷어차 무너지는 박스에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벽으로 밀치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손을 세게 뿌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