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29. 16:00 경부터 17:30 경까지 3 차례에 걸쳐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8세) 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 이년 아 잠깐 나오라 고 하는데 왜 나오지 않느냐!
”, “ 야 씨발 년 아, 빌린 돈을 갚아야지!
안 줄래
죽여 버린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손님들에게 “ 이 간 나 새끼들 아, 니네
들 이 왜 간섭을 하냐
이 새끼들 아 나 돈 받으러 왔다!
”라고 욕하고, 계속 소란을 피우면서 식당 안을 돌아다니다가 피해 자로부터 “ 왜 여기 와서 이러세요
다음에 다시 오세요.
” 라는 말을 듣고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의자를 발로 툭툭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9. 19:05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꼬집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벽으로 밀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건네주기 위하여 상 위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자 상을 뒤엎어 피해자의 발가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 부 타박상, 양측 엄지의 중수지 골 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D의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