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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09.10 2009고단3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2. 12. 23:16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군산아구회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양철지붕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2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에스엠 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운전하기 전에는 아주 적은 양의 술만 마셨고, 혈중알콜농도가 높게 나온 것은 운전 중 접촉사고가 있었다면서 벌어진 시비로 인하여 화가 나고 불안한 마음에 운전 후 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양주를 마셨기 때문이며,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은 불법하게 체포되어 그 이후 수집된 증거는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다툰다.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2008. 12. 12. 22:00경 직장 회식을 마치고 군산아구회집 주차장에서 자신의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온 직후 골목길에서 운행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하 ‘피해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그 차량의 운전자, 동승자들과 시비가 벌어졌고, 피해차량 측의 신고에 의해 D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2) 현장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것으로 의심하게 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하기 위하여 D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도 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순찰차에 타기를 거부하자, 4명의 경찰관이 피고인의 팔다리를 잡아 강제로 순찰차에 태워 D지구대로 데리고 갔다.

(3) 피고인은 D지구대에서 음주측정 요구를 두 차례 거부하다가,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구속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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