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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0.01.22 2009노10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비록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은 위법한 체포에 기인한 추가수사라는 측면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경찰관의 3번째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였고, 음주측정 수치가 나오자 재차 측정할 것을 요구하고, 혈액채취를 통한 측정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음주측정결과, 채혈결과는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삼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들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2. 12. 23:16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군산아구회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양철지붕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에스엠 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즉, (1) 피고인이 2008. 12. 12. 22:00경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하 ‘피해차량’)과의 접촉사고가 있어, 피해차량 측의 신고에 의해 D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한 사실, (2) 현장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것으로 의심하게 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하기 위하여 D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도 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순찰차에 타기를 거부하자, 4명의 경찰관이 피고인의 팔다리를 잡아 강제로 순찰차에 태워 D지구대로 데리고 간 사실, (3) 피고인은 D지구대에서 음주측정 요구를 두 차례 거부하다가,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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