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경찰관들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군산경찰서 D지구대로 연행한 행위가 강제연행으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서 호흡측정을 받은 후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혈액측정을 요구하고 혈액측정에 대해 동의하여 강제연행과 혈액측정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고, 이 사건 혈액감정결과는 합법적 수단에 의하더라도 불가피하게 발견할 수 있었던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혈액감정결과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위법수집 증거 배제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혈액감정결과의 증거능력을 배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2. 12. 23:16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군산아구회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양철지붕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2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에스엠 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헌법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제12조 제1항),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제12조 제5항), 체포구속에 관한 적법절차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를 이어받아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제200조의5), 이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