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거나 새로 제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5면 제4행의 “핵상”을 “책상”으로 고친다.
제5면 아래에서 제2행 및 제6면 아래에서 제2행의 각 “구 법”을 각 “구 사립학교법”으로 바꾼다.
제6면 제11행의 “D” 다음에 “, F”을 추가한다.
제9면 아래에서 제2행의 “마시지”를 “마사지”로 고친다.
제12면 제14행의 “그 밖에” 앞에 "⑤ 이 사건 징계사유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가 규정하는 성실의무위반 및 품위유지의무위반 중 ‘그 밖의 성실의무위반’ 및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서 최소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별표]의 기준상 최소한 각 ‘강등-정직-감봉’에 처할 수 있는 경우라 할 것이며, 나아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징계사유 1, 2항 중 어느 것을 책임이 무거운 비위로 보더라도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위 [별표]의 기준보다 1단계 위인 ‘해임-강등-정직’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