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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2.01 2016누12439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거나 새로 제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5면 제4행의 “핵상”을 “책상”으로 고친다.

제5면 아래에서 제2행 및 제6면 아래에서 제2행의 각 “구 법”을 각 “구 사립학교법”으로 바꾼다.

제6면 제11행의 “D” 다음에 “, F”을 추가한다.

제7면 제3, 13행의 각 “구 사립학교법”을 각 “사립학교법”으로 고친다.

제9면 아래에서 제2행의 “마시지”를 “마사지”로 고친다.

제12면 제14행의 “그 밖에” 앞에 "⑤ 이 사건 징계사유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가 규정하는 성실의무위반 및 품위유지의무위반 중 ‘그 밖의 성실의무위반’ 및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서 최소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별표]의 기준상 최소한 각 ‘강등-정직-감봉’에 처할 수 있는 경우라 할 것이며, 나아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징계사유 1, 2항 중 어느 것을 책임이 무거운 비위로 보더라도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위 [별표]의 기준보다 1단계 위인 ‘해임-강등-정직’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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