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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05.08 2014고단2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인 동시에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1. 2012. 9. 12. 범행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2.경 거주지를 전남 장흥군 C에서 서울 광진구 소재 D대학교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으로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2013. 2. 13. 범행 피고인은 2013. 2. 13.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E를 통하여 2013. 3. 26.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현역병입영통지, 국내등기/소포 우편(택배)조회, 주민등록등초본, 발신번호별 보고서, 각 착신번호별 보고서, 거주지이동신고 불이행자 거주불명 등록의뢰 협조요청, 수사보고(소재수사),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 기피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거주지이동 미신고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향후 현역병으로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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