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병역의 무자이다.
병역의 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경 거 주지를 남양주시 C에서 오산시 D으로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한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서
1. 징집 미 입영자 연 명부
1. 국내 등기/ 소포 우편( 택배) 조회서
1. 거주지 이동신고 불이 행자 거주 불명 등록 의뢰 협조 요청서
1. 주민등록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4조 제 2 항, 제 6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미결 구금 일수 산입 형법 제 57 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병역의 무자에 현역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병역법 제 5조 제 1 항 제 1호 가목에서 ‘ 현 역’ 을 ‘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 2조 제 1 항 3호에서 ‘ 입영’ 을 ‘ 병역의무 자가 징집, 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 점, 병역법 제 5조 제 1 항 제 3호에서 ‘ 현역병 입영 대상자’ 라는 개념을 따로 쓰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병역법에서 규정한 ‘ 현 역’ 은 ‘ 이미 징집 등으로 군부대 들어간 자 ’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에 불과할 뿐 아직 군부대에 들어가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거주지이동 전입신고의 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