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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0 2019고단605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051】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바,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4.경 서울 강남구 B건물 4층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7. 15.까지 육군 제12사단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9. 7. 18.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438(병합)】 병역의무자는 거주지 이동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D건물 E호에서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추가 입영 통지 공문

1. 현역병 미입영자 연명부

1. 배송진행상황

1. 주민등록표 【2019고단6438(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입영통지 공문 및 입영대상자 명부

1. 현역병 미입영자 연명부

1. 거주지이동신고 불이행자 거주불명사실 통보 공문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생 F 전화 통화)

1. 수사대상자 검색결과(A)

1. 수사보고(피의자(인지후) A 소재 확인 종합)

1. 국내우편배송조회

1. 주민등록증초본

1. 소재조사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소집통지서 수령 후 미입영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 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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