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6.05 2012고단284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인 바, 2011. 2.경 수원시 권선구 C에서 전남 여수시 D아파트 104동 210호로 거주지를 이동했으면 14일 이내에 신 거주지의 시장 등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2.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인 바, 2012. 1. 6.경 전남 여수시 D아파트 104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같은 해
1. 17.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생활을 잘할 자신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0.까지 입영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거주지이동신고 불이행자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거주지이동 신고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