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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204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946,331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20. 10. 2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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