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9. 5. 22. 울산 중구 E 외 2필지 제일 제비동 제5층 제5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 A은 2012. 7. 23.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2012. 7. 23.자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자 피고 A, 채무자 D, 채권최고액 3,900만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이라고 한다). 다.
원고의 채권 등 (1) 소외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2012. 8. 21. 경 소외 F에게 소외 D의 연대보증 아래 1억원을 대출하였다.
(2) 위 은행은 2014. 8.경 위 대출원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F, D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3) 원고는 2014. 9. 5. ‘F,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839,3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204688호 ;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경매 등 (1)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2014. 2.경 근저당권자 소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청에 따른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울산지방법원 C호 ;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2) 피고 A은 이 사건 경매 법원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리금으로서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0.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3) 원고는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위 배당 법원에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지급명령상의 원리금을 배당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다.
(4) 피고 B은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위 배당 법원에 이 사건 주택의 '2010. 3. 2.자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