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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3.11.20 2013가단1395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유아이제칠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아산시 C 공장용지 및 지상 건물’의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양수인으로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신청채권자이고,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을 일부 이전받은 자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채무자 주식회사 아이팩스에서 2012. 5. 8.까지 근로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배당요구 종기일인 2012. 9. 28. 별지 선정자들의 선정당사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면서, 아래와 같은 채권을 배당요구 채권으로 기재하여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다.

배당요구채권의 표시 (단위 : 원) 순번 성명 임금 퇴직금 (우선변제금액)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 (최우선변제금액) 2 D 17,586,966 16,941,966 (임금 9,225,968 퇴직금 7,715,998) 4 E 11,120,894 8,934,894 (임금 4,865,613 퇴직금 4,069,281) 5 F 16,837,051 13,344,051 (임금 7,774,742 퇴직금 5,569,309) 6 G 19,287,361 14,515,361 (임금 8,783,032 퇴직금 5,732,329) 7 A 14,351,540 11,180,540 (임금 7,058,032 퇴직금 4,122,508) 8 H 11,659,159 8,909,159 (임금 6,120,968 퇴직금 2,788,191) 9 I 11,782,290 7,544,340 (임금 7,544,340) 10 J 14,774,194 10,194,194 (임금 10,194,194) 11 K 12,096,774 8,346,774 (임금 8,346,774) 12 L 10,225,806 7,055,806 (임금 7,055,806) 13 M 11,696,321 7,544,340 (임금 7,544,340) 14 N 6,206,452 4,282,452 (임금 4,282,452) 합계 (원고 및 선정자들 외 8인 합계 총 20인) 200,297,364 155,651,433 (임금 112,750,470 퇴직금 42,900,963)

다. 그런데 원고는 매각결정 이후 배당기일(2013. 6. 13.) 이전인 2013. 6. 7. 위 배당요구채권의 표시 중 최우선변제금액이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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