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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5가합55904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50,510,234원 및 그 중 135,297,508원에 대하여 1998. 4. 1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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