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가합51201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3,274,481원 및 그 중 95,191,131원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