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05.14 2020고정17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친척인 B는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약국 개설자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약국 개설자인 B가 자리를 비우거나 외출을 할 때 피고인이 의약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1. 7. 14:00경 위 약국에서 손님 E에게 일반의약품인 알레르기 치료약 ‘코나진’을 3,5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확인서, F 작성 진술서

1. 약업사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무자격 의약품 판매행위로 이미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특히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