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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4.10 2019고단91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2019. 6. 3. 09:1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가게 앞편에서 망을 보고 B은 가게 뒤편의 담을 넘어 들어가 그곳 마당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다의 보더콜리 강아지 1마리를 안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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