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아르바이트를 함께 하며 알게 된 사이로, 2019. 9. 2. 07: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C빌딩 4층 ‘D’ 미용실 출입문 앞에서 세탁물 업체에서 배달한 피해자 E 소유인 수건 50장 등 총 10만원 상당의 수건과 가운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집에 수건도 없는데 수건 가져갈까’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위 수건과 가운을 들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범행장면 CCTV 캡쳐자료 등,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가게 앞에 있는 수건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