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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나3840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5. 8. 12. 09:2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호텔 앞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뒷문 부위를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9. 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247,7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에 대한 구상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정상적으로 차로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차량이 무리하게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에서 차로 변경을 하던 피고 차량의 주행 행태를 살펴 그 뒤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지 아니하고 차로변경을 거의 마친 피고 차량의 우측에서 무리하게 끼어들면서 진행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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