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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4 2013재나47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재심대상 판결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의 파산으로 제3채무자인 피고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011. 11. 8. 원고 청구기각(이 법원 2011가소45623호) - 2012. 8. 30. 원고 항소기각 및 확정(이 법원 2011나7833호. 재심대상판결)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채무자인 C가 파산하였으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상당 금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가 있다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같은 항 9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판단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원고가 2012. 12. 6.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 2012재나639호로 이 사건과 동일한 사유를 주장하면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3. 8. 14. 소각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13. 12. 26. 다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2. 6. 무렵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때로부터 30일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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