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16 2016고단256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1. 16:24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1세)과 건물수리 및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자, 피해자를 끌어내리기 위해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끌고 오른쪽 손가락을 꺾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10.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