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명시 B, 221호에 소재한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3.부터 2015. 11. 30.까지 근로한 D의 2015. 7월 임금 1,541,780원, 같은 해 8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의 임금 각 2,084,130원 등 합계 9,878,300원을, 위 사업장에서 2015. 8. 17.부터 2016. 3. 16.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8,118,416원(2015. 11월 663,100원 2015. 12. ~ 2016. 2월 각 2,106,550원 2016. 3월 1,135,666원 = 합계 8,118,416원)을, 위 사업장에서 2015. 9. 1.부터 2016. 3. 1.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2,100,000원(2016. 1월 및 2월 각 1,050,000원) 등 총 3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20,096,7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3.부터 2015. 11. 3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3,974,1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