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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5 2013고정20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C 임야의 실 관리자이다.

위 토지는 1973. 1. 17.부터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받은 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9. 05:00경부터 같은 날 09:30경 사이 위 임야에 가묘 6개를 조성하기 위해 인부 3명에게 작업을 시켜 기 조성된 묘지 위쪽으로 구획을 정한 후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고 땅 속에 석관을 묻는 방법으로 불법으로 토지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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