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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3 2018노613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 죄 부분)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한다) 는 피고인 A가 대표이사 이자 주요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의 1 인 회사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 통념상 D가 금품을 받은 것을 대표자인 피고인 A가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또는 피고인 A가 단독으로 D 계좌로 수수한 금품은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 A가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정 청탁 및 금품 등수 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4월, 피고인 B: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수 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ㆍ 후원 ㆍ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 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 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가) 피고인 B는 2017년 7 월경 전주시 완산구 K 소재 L 요양병원에 찾아가 위 병원장 M에게 자신이 고등학교 선배 임을 강조하면서 D의 사정이 어려우니 금전적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 무렵 피고인 A, 피고인 B는 함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위 M을 만 나 그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하고, 계속하여 며칠 후 피고인 B가 위 병원에 찾아가 위 M에게 500만 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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