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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3고단16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체육 전공으로 고졸의 학력이기는 하지만 한글을 읽을 수 없고, 1996년 무렵 교통사고까지 당하는 등 지적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떨어진다)에게, “20억 원 이상의 유산을 상속받을 예정이고, 많은 논과 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해 오던 중, 2011.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화성시 F에서 라이브카페 사업을 하려고 한다. 네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처의 월수입 12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2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무와 7,000만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제하고 나면 거의 가치가 없었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산와머니, 웰컴론 등 이른바 제3금융권에 2,000만 원 정도의 대출금 채무가 있는데다가, 장차 라이브카페 사업을 하려고 해도 수익성 등의 전망을 쉽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재산 상태를 감춘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대동하고 농협에 가서 피고인의 땅을 담보로 피고인의 계좌로 대출을 받은 후, 2011. 6. 23.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5,000만 원 및 4,800만 원, 합계 9,8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과 E의 각 진술기재

1. 공정증서

1. 각 수사보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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