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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6497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5. 9. 15.자로 소외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8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05. 10. 1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각 2005. 10.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2007. 10. 1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D에게 2007. 10.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에 원고가 소외 C에게 금 3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50,000,000원은 대출을 받아 지급한 다음 피고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원고가 위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인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D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에 원고가 지급한 금 35,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에 원고로부터 금 16,500,000원을 차용하였고, 금 50,000,000원의 대출금은 피고가 대출받은 것이며,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 16,500,000원은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며, 원고에게 금 3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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