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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7. 03. 21. 선고 2005가단109308 판결
사해행위 취소[국승]
제목

사해행위 취소

요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그 며느리 및 외손녀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권이전 등기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1,2항 부동산 중 각 가.항에 기재된 4분의 1 지분 부분에 관하여

가. 피고 이○○와 소외 금○○ 사이에 2005. 7. 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이○○는 소외 금○○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05. 7. 18. 접수 제303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1,2항 부동산 중 각 나.항에 기재된 4분의 1 지분 부분에 관하여 가. 피고 배○○과 소외 금○○ 사이에 2005. 7. 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배○○은 소외 금○○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05. 7. 18. 접수 제303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기재 3,4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정○○와 소외 금○○ 사이에 2005. 7. 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정○○는 소외 금○○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05. 7. 5. 접수 제167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 6, 9호증 및 갑 제2호증의 1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금○○는 2001. 9. 25. 그 소유의 ○○ ○○구 ○○동 231-6 대 199㎡및 그 지상 주택 103.95㎡와 같은 동 236 전 2,372㎡를 양도하였으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 이에 원고는 2005. 6. 4. 위와 같은 양도로 인한 예상 양도소득세 고지세액이 352,841,789원 정도 된다는 내용의 고지전 통지서를 소외 금○○에게 발송하였고, 그 후 2005. 7. 6. 위와 같은 양도행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한 352,925,70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05. 7. 31.까지 납부할 것을 명하는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2005. 7. 14. 소외 금○○ 본인이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다. 소외 금○○는 그 무렵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만이유일한 재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① 그 중 별지 목록 기재 1, 2항 부동산 중 자신 소유이던 각 1/2 지분 중 1/4 지분은 2001. 4. 30.경부터 세대합가를 하여 자신과 함께 살고 있던 피고 이○○에게 2005. 7.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법원 ○○등기소 2005. 7. 18.접수 제3036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나머지 1/4 지분은 피고 이○○의 며느리인 피고 배○○에게 2005. 7.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법원 ○○등기소 2005. 7. 18. 접수 제3036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② 그 중 별지 목록 기재 3, 4항 부동산은 외손녀인 피고 정○○에게 2005. 7. 4.자 매매를 원인 으로 하여 이 법원 ○○등기소 2005. 7. 5. 접수 제1677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③ 그 중 별지 목록 기재 5항 부동산은 증여를 원인으로 2005. 8. 16.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20707호로 류○○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그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였다.

2.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바, 원고의 채권인 양도소득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2001. 9. 25. 양도계약 체결시에 발생하여 피고들과의 매매계약 체결 3-4년 전부터 발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체결일 1-2일 뒤에 실제로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소외 금○○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 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도 사해행위임을 알면서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소외 금○○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주문 기재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소외 금○○에게 주문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이○○, 배○○

이에 대하여 피고 이○○, 배○○은 2005. 7. 5.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원을 지급하고 그 공동소유자인 소외 금○○, 금○○로부터 정당하게 매수한 후 2005. 7. 1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고, 소외 금○○의 조세채무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나○○의 증언 및 피고 배○○에 대한 피고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피고 이○○, 배○○이 위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 5, 6, 7, 8, 9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증인 나○○의 증언 및 피고 배○○에 대한 피고본인신문결과를 종합 하면,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계약 체결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 체결은 중도금 지급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들은 계약서상 중도금지급 기일인 2005. 6. 30. 이후의 날인 2005. 7. 5.을 매매계약체결일로 하여 등기를 신청한 사실, 위 부동산을 위 피고들이 공동으로 매수하였음을 근거로 위 피고들 모두 소외 금○○의 1/2 지분 중 절반인 1/4지분씩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피고 배○○만 매수자로 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 이○○는 공동매수인으로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금○○가 원고가 발송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05. 7. 14. 이후인 2005. 7. 18.에야 경료된 사실, 피고 이○○는 2001. 4. 30. 소외 금○○가 거주하던 ○○ ○○구 ○○동 464 ○○타운 106동 609호로 전입신고 하고 실질적인 가족을 구성한다는 의미로 세대합가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에 대하여 소외 금○○와 공동소유로 1/2 지분에 대하여 2001. 4. 9.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고 그 아파트에서 소외 금○○와 4년간 함께 거주하고 있었기에 소외 금○○의 2001. 9. 25.자 부동산 양도나 양도소득세 고지 전 통지서의 수령 및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의 수령 등을 잘 알 수 있었던 사실, 피고 배○○은 피고 이○○의 며느리로 피고 이○○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과 소외 금○○ 사이의 위 부동산 중 소외 금○○소유의 2분의 1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 정○○

피고 정○○도 별지 목록 3,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소외 금○○에게 매매 대금 6천만원을 지급하고 정당하게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고, 소외 금○○의 조세채무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정○○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2호증의 1, 2,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정○○는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일인 2005. 7. 4.경 27세 4개월에 불과한 여성으로서 자신 명의로는 360여만원의 예금 밖에 없었던 사실, 피고 정○○는 소외 금○○의 외손녀로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때 정상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검인계약서만 작성하였던 사실, 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보편적인 계약과는 달리 계약일에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피고 정○○와 소외 금○○의 관계 및 매매계약의 내용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정○○는 매매계약 당시 그러한 매매계약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 정○○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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