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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1987. 4. 9. 선고 86가합221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7(2),180]
판시사항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매도인이 이미 타에 매도하여 중도금까지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이중매매를 적극 권유하지 않는 이상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김연순

피고, 피항소인

괴산양잠협동조합 외 1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피고 임대천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6.2.27.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접수 제1705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괴산양잠협동조합은 원고로부터 금 20,000,000원 중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6.7.1.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관한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까지 월 2푼 5리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한 잔액과 상환하여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5.9.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갑 제10호증의 3(내사지휘진정사건 수사결과보고), 같은 호증의 4,5,6,7,8,9,10(각 진술조서), 같은 호증의 10(매매계약서), 갑 제12호증의 3(공소장), 같은 호증의 4,5,7,8(각 공판조서), 같은 호증의 6(증인신문조서), 같은 호증의 9(판결), 같은 호증의 13(의견서), 같은 호증의 14,23(각 진술조서), 같은 호증의 24,26(각 피의자신문조서), 원고와 피고 괴산양잠협동조합(이하 피고 양잠조합이라고만 한다) 사이에 성립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임대천 사이에서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갑 제4호증(전세계약서), 갑 제5호증의 1 내지 5(각 영수증), 갑 제6호증(각서)의 각 기재와 증인 김농수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5.9.9. 피고 양잠조합으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4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금 35,000,000원을 지급하고(위 매매대금 중 금 15,000,000원은 위 피고가 위 건물을 계속 사용하는 데 대한 전세보증금 15,000,000원과 상계하였음) 나머지 잔금 5,000,000원은 같은 해 12.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할려고 하였으나 위 매매계약후 소외 한국상묘협회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가 들어와 잔대금을 지급치 않고 있던 중 같은 해 2.20. 피고 양잠조합은 피고 임대천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50,000,000원에 이중으로 매도하고 같은 해 2.27.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피고 임대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그런데 원고는, 피고 양잠조합과 같은 임대천 사이의 위 이중 매매계약은 피고 임대천이 피고 양잠조합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반사회적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임대천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수할 당시 원고가 이미 피고 양잠조합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중도금까지 지급한 사실을 알고는 있었으나 피고 양잠조합은 당시 빚을 갚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저당권 등도 해결하지 못하여 원고와의 매매계약 이행도 어렵던 차에 피고 임대천이 원고보다 더 비싼 가격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조금이라도 비싼 가격을 받기 위하여 같은 피고를 찾아와 원고와의 위 계약은 해제할 터이니 이 사건 부동산을 사라고 종용하여 이를 믿고 매수한 사실이 인정될 뿐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 보아도 피고 임대천이 피고 양잠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의 이중매도를 권유하거나 이중매매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양잠조합과 같은 임대천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피고 임대천이 피고 양잠조합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계약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니 위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엽(재판장) 최영룡 이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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