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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4.24 2013고정1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7 1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두산위브아파트 앞 사거리 도로상을 경북케이블방송쪽에서 두산위브아파트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지점이고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기 차로 내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아모르웨딩쪽에서 경북케이블방송쪽으로 피해자 C(여, 31세)이 운전하던 D 미니쿠페 승용차량 운적석 휀다 부분을 피의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상세불명 부분의 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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