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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02 2018고단6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19:49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미성로 325-2에 있는 해성 교회 앞 사거리를 소 룡 사거리 쪽에서 은파 장례식 장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방향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비보호 좌회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E 110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타고 녹색 등화에 따라 직진을 하던 피해자 F(29 세) 이 비보호 좌회전하는 피고인의 화물차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고 하다가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으로 인해 뇌 병변 2 급에 이르게 하는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2)( 실황 조사서)

1. 각 소견서, 각 진단서

1. 장애등급결정서

1. 현장사진 44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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