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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6 2015가합52654
임대료(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6. 8. 18. 이후의 금원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30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3. 15. C, D, E, F, G(이하 ‘C 외 4인’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3억 원, 차임 월 14,770,000원, 차임지급일 매월 25일(후불), 기간 2012. 8. 30.부터 2022. 7. 30.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제6항은 “임차료는 3년차부터 물가 상승률에 따라 협의 조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다.

C 외 4인은 2012. 5.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2. 6. 1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여 2012. 5. 1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전세금 총 13억 원, 존속기간 2022. 5. 10.까지의 전세권(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라.

C은 2013. 1. 25.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28. D, E, F, G(이하 ‘D 외 3인’이라 한다)에게 자신의 지분 전부를 이전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2014. 1. 23. D 외 3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하기로 하고, 2014. 2.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3년차부터 물가 상승률에 따라 차임을 협의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 또는 민법 제628조의 차임증감청구권에 기하여 차임의 증액을 청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1.부터 2016. 6. 30.까지는 그 기간의 적정 월차임에서 이미 지급받은 월차임 14,770,000원을 공제한 돈인 총 8,896,892원을, 2016. 7.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점유종료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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