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구합106780 감시적근로종사자에 대한적용제외승인 취소 거부
취소의 소
원고
1. A노동조합
2. B
피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21. 1. 27.
판결선고
2021. 2. 10.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6. 26. 원고 A노동조합에 대하여 한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 외 승인 취소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정부기관·공기업 등 공공부문 종사 비정규직 노동자와 비공무원 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고, 원고 B은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으로 행정안전부 D기관(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특수경비요원으로서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6. 2. 11. 피고에게 이 사건 기관에서 근무하는 특수경비원들 6명에 대한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2. 15. 이를 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승인처분'이라 한다).다. 원고 노동조합은 2019. 3. 11. 피고에게 이 사건 기관에서 근무하는 특수경비원의 근무형태가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긴장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가 받은 이 사건 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2019. 6. 26. 원고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기관 내 특수경비원의 업무는 특정 시간대의 업무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은 인정되나, 전반적으로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업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위반사항 없음으로 행정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B 및 원고 노동조합 소속 특수경비원들의 업무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하는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을 요구하는 업무'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진정을 거부한 이 사건 회신은 위법하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승인처분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 적용이 제외됨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불이익을 입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승인처분은 피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제기한 진정은 법률상의 이익에 관한 권리 행사가 아니라 행정청에 대한 사실상의 행위에 불과하여, 그 진정을 행정종결한다는 사실을 안내한 이 사건 회신을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들은, 원고 B이 이 사건 승인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불이익을 입는 지위에 있어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할 신청권이 있고, 원고 노동조합은 원고 B 등의 조합원들을 위하여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할 신청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관련 법령에서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른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제외 승인처분(이하 '승인처분'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승인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법령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근로자들은 승인처분이 있은 후에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와 같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인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개별 근로자들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대하여 승인처분의 적절성에 관하여 다시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넘어 그 승인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법령상, 조리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서는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권의 행사(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노동조합 대표자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노동조합법 제82조 제1항) 등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을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로자들의 지위 보호를 위해 필요한 특정 경우에 한하여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을 위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규정의 존재만으로 근로자들과는 별개의 인격체인 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들의 모든 권리를 대위 또는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당연히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신청에 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진정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소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화
판사최리지
판사양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