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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8노2592
공갈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및 협박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가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공갈 미수의 점) 피고인이 2018. 1. 26. D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D에 대하여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C의 실제 운영자인 D이 안양시 동안구 E 모델하우스 건축 관련 사업에 참여하려는 F로부터 계약이행 공탁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피고인은 D이나 C이 위 주장복합아파트의 시공에 관한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한 채 F을 D에게 소개하였다가 후에 D의 위 편취사실을 알고 중간에서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되어 D에게 위 3,000만 원을 F에게 반환하라고 요구하며 그 과정에서 다소 거친 언사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와 범위 내의 것이므로, 공갈미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D으로 하여금 F에게 위 3,000만 원을 반환하도록 하기 위하여 D을 협박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갈미수, 재물손괴, 방실침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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