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9. 5. 2. 피고로부터 광양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에 있는 3개의 점포 중 3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5. 2.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면서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은 한 차례 갱신되어 2013. 5. 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그 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서 원고가 지급하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2012. 10. 2.부터 2013. 5. 1.까지 7개월 동안의 차임 4,200,000원을 뺀 15,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공제 항변 위 나머지 보증금 15,800,000원에서 아래 가), 나)항의 합계 17,204,850원(17,167,500원 + 37,350원)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으므로(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1,404,850원을 지급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본소 청구에 응할 수 없다. 가)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을 때의 상태로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바, 그 원상회복에는 아래 표의 ‘비용’란 기재 각 금원의 합계인 17,167,500원이 필요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항목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을 때의 상태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반환한 때의 상태 원상회복 내용 비용(원) 1 분전함 현재 2호 점포에 설치된 분전함과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