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8. 12:40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사우나' 찜질방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9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가락을 빠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추송서(서울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 감정결과)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체장애 3급으로 새롭게 사회생활을 해 나갈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