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03: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사우나 2층 수면실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옆에 반대로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손으로 만지고 발가락을 입으로 빨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