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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10.11 2012고단10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부채 1,500만 원 가량을 부담하고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 운영의 의류점도 1년 전부터 매달 70만 원가량의 적자가 계속되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 2.경 경상북도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쇼핑몰 의류점에서 피해자 E에게 "의류구입 비용으로 3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같은 해

7. 25.까지 이자를 넉넉히 쳐서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4.까지 2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으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7매

1. 자립예탁금거래내역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들과의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일로부터 약 7년이 지났음에도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도주하여 수년 동안 피해자들이 당한 고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 2,770만 원에 이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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