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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정5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2. 8. 08:18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18K 금도금 반지(6.7돈 상당)를 맡기면서 현금을 융통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동품 매매업을 하고 있고, 지인을 통해 위 금반지를 개당 8,000원 가량에 구입하였기 때문에 위 금도금 반지가 18K 함량의 금반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7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2. 13. 08:4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에게 금 도금반지 2개(5.9돈, 5.4돈)를 맡기면서 차용금 명목으로 11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2. 13. 11:4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에게 금 도금반지 2개(6.9돈, 6돈)를 맡기면서 차용금 명목으로 1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 합계 307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제품감정확인서(F), 수사보고(피의자 A가 착용한 반지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가 금반지를 구입한 골동품 매장 및 업주 신분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의 출입국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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