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9면 3행부터 10면 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시장의 상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단체이므로, 피고의 정관 등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 규정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 피고의 정관(을 11호증)에서 임원의 선출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제34조), 그 규정의 바로 아래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제35조)을 별도로 둔 점, 이 사건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입후보 절차부터 개표, 당선인 결정 및 발표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선거 절차를 전반적으로 관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정관은 임원 선거에서 투표의 유무효에 관한 기준을 해석할 권한을 비롯하여 선거 절차의 관리를 위한 공식적인 권한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여하였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그러한 유권해석 권한에 터잡아 행하여진 투표의 유무효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은, 그 내용이 선거의 기본원칙 및 정의관념에 부합하고, 관련 규정의 문자적 의미에 명백히 반하지 아니하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3567 판결 등 참조 . ② 선거관리위원장인 F이 부산광역시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쟁점 투표지의 효력 등에 관하여 문의한 결과, 구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무효투표 예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쟁점 투표지는 C에 대하여 투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