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자이다.
1. 2015. 10.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5. 17:00 경 대구 수성구 들 안로 325에 있는 룸바 드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이삿짐을 옮기면서 바구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은 밥공기 1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16. 3.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5. 17:00 경 경북 구미시 박정희로 76-5에 있는 상모동한 신 휴 플러스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이삿짐을 옮기면서 바구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순금 돌 반지 1점, 시가 60만원 상당의 순금 반지 1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매입 대장 첨부), 내사보고( 견적서 및 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 1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절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절취 가액이 90만원에 불과 하고,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