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각 처분의 경위
나. 피고 구청장은 피고 공단의 지원을 받아 2017. 3. 27.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이 사건 센터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5. 1. 1.부터 2017. 1. 31.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 - 간호사 E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실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간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고 인력추가배치 가산 및 간호사 배치가산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음(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정원초과기준 위반 청구 -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경우 정원초과 비율에 따라 급여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나 사실과 다르게 청구하였음(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 - 입소자 F이 2015. 1. 2.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이 사건 센터 2층에 입소ㆍ생활하여 정원초과가 발생하나 1층 이 사건 재가복지에 입소한 것으로 허위로 신고하여 청구 - 입소자 G는 이 사건 센터 3층에 입소하여 2015. 10. 10.까지 생활ㆍ퇴소하였으나, 2015. 6. 8. 퇴소하여 1층 이 사건 재가복지에 입소한 것으로 허위로 신고하여 청구 - 입소자 H는 2015. 10. 4.부터 같은 달 9일까지 이 사건 센터 3층에 입소ㆍ생활하여 정원초과가 발생하나 1층 이 사건 재가복지에 입소한 것으로 허위로 신고하여 청구 배상책임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