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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14 2018구합67954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각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25.경부터 서울 종로구 B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면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인 ‘C’(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와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인 ‘D’(이하 ‘이 사건 재가복지’라 한다)를 개설운영해 오고 있다.

나. 피고 구청장은 피고 공단의 지원을 받아 2017. 3. 27.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이 사건 센터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5. 1. 1.부터 2017. 1. 31.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 - 간호사 E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실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간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고 인력추가배치 가산 및 간호사 배치가산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음(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정원초과기준 위반 청구 -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경우 정원초과 비율에 따라 급여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나 사실과 다르게 청구하였음(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 - 입소자 F이 2015. 1. 2.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이 사건 센터 2층에 입소ㆍ생활하여 정원초과가 발생하나 1층 이 사건 재가복지에 입소한 것으로 허위로 신고하여 청구 - 입소자 G는 이 사건 센터 3층에 입소하여 2015. 10. 10.까지 생활ㆍ퇴소하였으나, 2015. 6. 8. 퇴소하여 1층 이 사건 재가복지에 입소한 것으로 허위로 신고하여 청구 - 입소자 H는 2015. 10. 4.부터 같은 달 9일까지 이 사건 센터 3층에 입소ㆍ생활하여 정원초과가 발생하나 1층 이 사건 재가복지에 입소한 것으로 허위로 신고하여 청구 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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