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40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016』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5층에서 (주)D이라는 부동산 분양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D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F 임야 1,658㎡를 낙찰받았다. 그 땅을 개별 분양해서 팔 건데, 현재 평당 62만원을 주고 사면, 1~2년 안에 개발이 되서 평당 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도 주변 시세는 200~300만원이 된다. 계약을 하면 보름 안에 분할한 개별 등기가 나온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 임야에 대해 계약금만 지급하고 잔금 1억 5,000만원 상당은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주)D 직원들의 급여와 사무실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위 임야를 취득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 200만원, 2013. 5. 7. 110만원, 2013. 5. 8. 2,790만원 등 합계 3,100만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4.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600만원을 분양대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6195』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5층에서 (주)D이라는 부동산 분양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5.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주)D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F 임야 1,658㎡를 낙찰받았다.

그 땅을 개별 분양해서 팔 건데, 현재 평당 62만원을 주고 사면, 1~2년 안에 개발이 되서 평당 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도 주변 시세는 200~300만원이 된다....

arrow